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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노후지게차 엔진을 친환경지게차엔진으로 무상교체

 

지게차노후엔진을 친환경엔진으로 무료 교체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부에서 100%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한국중소기업 평가원에서 엔진교체지원금을 요청하세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지게차노후엔진을 친환경지게차엔진으로

무상 교체, 지원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지게차 엔진 교체 지원은 선착순으로 지원금이 소진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캠페인 사이트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100%의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07년도 부터 제작된 지게차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설명 영상확인 }

https://jamongpick.com/37/13127

 

 

 

 

 

 

 

사업지원 대

사업내용 - 노후 건설기계 엔진을 친환경 엔진으로 교체

지원대상’ -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를 적용 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소유자/법인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삭기가 대상

 

 

 

 

 

 

 

지게차 엔진교체 효과

노후지게차 엔진을 친환경지게차엔진으로 교체하면 "유지비용 절감" 을 통해 어려운시기에

노후된 지게차엔진교체와 주요 부품을 함께 교체함으로써 "내구성강화"로 인한 지게차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존의 지게차노후엔진과 달리 친환경지게차엔진으로 교체하면 매연저감효과 와, 잠재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전체의

"대기오염물질" 감소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

 

 

 

 

 

 

 

 

 

엔진교체 의무사항

엔진교체를 지원 받은 건설기계 소유자는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 포함) 3년 이상 의무로 건설기계를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사용 기간 별 지원금액 회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회수.

 

회수기준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 탈거된 엔진 및 주변장치는 해당 시.도의 대행업체를 통해 반납 엔진교체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 협조

취득세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자부담하여야 함

 

 

 

 

 

 

 

 

지원절차

교체신천->교체대상확인 -->계약체결 -->공업사(제작사)입고 -->< 엔진교체에 필요한 모든 장치부착 유지관리 전액지원 > --.>

검사합격후 출고 --> 구조변경 검사 --> 엔진교체

 

 

 

 

 

 

 

 

{ 설명 영상확인 }

https://jamongpick.com/37/13127